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발생하는 국립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야영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에 따른 법규가 공고 되었습니다. 1.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2. 시 행 일: 2022. 6. 1.부터 별도 공고 해제 시까지 3. 지정장소 공원별 기간 지정장소 야영장 대피소 해수욕장 지리산 연중 카라반야영장 : 학천 자동차야영장 : 내원 3~11월 자동차야영장 : 뱀사골, 달궁, 덕동 일반야영장 : 뱀사골,달궁,백무동, 중산리, 소막골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 치밭목*, 장터목*, 로타리*, 세석*, 벽소령* 계룡산 3~11월 자동차야영장 : 동학사 한려해상 연중 자동차야영장 : 학동 7~8월 비진도, 봉암, 연대도, 함목, 망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