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바우처) 이용방법 기본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지원대상 기본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