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죠. 오늘은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가지 종료가 있습니다. 부부간 이혼에 합의 후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법원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고 법원에 이혼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양육해야 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되고 그 협의서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