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발생하는 국립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야영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에 따른 법규가 공고 되었습니다.
1.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2. 시 행 일: 2022. 6. 1.부터 별도 공고 해제 시까지
3. 지정장소
공원별 | 기간 | 지정장소 | ||
야영장 | 대피소 | 해수욕장 | ||
지리산 | 연중 | 카라반야영장 : 학천 자동차야영장 : 내원 |
||
3~11월 | 자동차야영장 : 뱀사골, 달궁, 덕동 일반야영장 : 뱀사골,달궁,백무동, 중산리, 소막골 |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 치밭목*, 장터목*, 로타리*, 세석*, 벽소령* | ||
계룡산 | 3~11월 | 자동차야영장 : 동학사 |
||
한려해상 | 연중 | 자동차야영장 : 학동 |
||
7~8월 | 비진도, 봉암, 연대도, 함목, 망치, 여차 | |||
설악산 | 연중 | 자동차야영장 : 설악동 |
중청*, 소청*, 회운각*, 양폭*, 수렴동* | |
내장산 | 연중 | 자동차야영장 : 내장, 가인 |
||
가야산 | 연중 | 솔막야영장 : 백운동 자동차야영장 : 백운동 |
||
4~11월 | 자동차야영장 : 삼정, 치인 |
|||
덕유산 | 연중 | 자동차야영장 : 덕유대자연학습장 일반야영장 : 덕유대자연학습장 |
향적봉*, 삿갓재* | |
오대산 | 4~11월 | 자동차야영장 : 소금강 |
※ (*)는 취사만 허용(야영금지)
※ (**)는 주간만 허용(야간 이용 금지, 전기시설 폐쇄)
5. 벌칙사항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위반 10만원
반응형
'정보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 영유아 자녀 놀아주기 (0) | 2022.05.08 |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0) | 2022.05.06 |
성장기 우리아이 필수 영양소 (0) | 2022.05.06 |
식단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0) | 2022.05.05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0) |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