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장소 변경

jcera1 2022. 5. 6. 22:08
반응형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발생하는 국립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야영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에 따른 법규가 공고 되었습니다. 

 

1.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2. 시 행 일: 2022. 6. 1.부터 별도 공고 해제 시까지

 

3. 지정장소

 

공원별 기간 지정장소
야영장 대피소 해수욕장
지리산 연중 카라반야영장 : 학천
자동차야영장 : 내원
   
3~11월 자동차야영장
: 뱀사골, 달궁, 덕동
일반야영장
: 뱀사골,달궁,백무동, 중산리, 소막골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 치밭목*, 장터목*, 로타리*, 세석*, 벽소령*  
계룡산 3~11월 자동차야영장
: 동학사
   
한려해상 연중 자동차야영장
: 학동
   
7~8월     비진도, 봉암, 연대도, 함목, 망치, 여차
설악산 연중 자동차야영장
: 설악동
중청*, 소청*, 회운각*, 양폭*, 수렴동*  
내장산 연중 자동차야영장
: 내장, 가인
   
가야산 연중 솔막야영장 : 백운동
자동차야영장 : 백운동
   
4~11월 자동차야영장
: 삼정, 치인
   
덕유산 연중 자동차야영장
: 덕유대자연학습장

일반야영장
: 덕유대자연학습장
향적봉*, 삿갓재*  
오대산 4~11월 자동차야영장
: 소금강
   

※ (*)는 취사만 허용(야영금지)

※ (**)는 주간만 허용(야간 이용 금지, 전기시설 폐쇄)

전체 국립공원 공고문 확인 하기 

 

5. 벌칙사항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위반 10만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