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육, 해, 공 여군 부사관, 장교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군의 복무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함)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