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