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거래에 있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 금융회사”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 「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은행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