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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입원비 및 미숙아 지원

jcera1 2022. 2. 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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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입원비 및 미숙아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 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 재태(在胎,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사람의 본인부담금

  • 입원진료의 경우 :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 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외래진료의 경우 :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미숙아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의 내용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관할 보건소장에게 출생 보고를 하고, 보건소장은 이들에 대한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는 방식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되면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가정방문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찰,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 대사이상 텐덤 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출생 시 체중별 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6.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미숙아의 경우)
7.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8.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9.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퇴원 후 신청 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상 신생아 입원비 및 미숙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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