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개념 및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공동 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설치목적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 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 주택인 경우로 한정함)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계산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사 등을 방문(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외 지사 등에서 취급 가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 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입상담 시 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설명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보증상담 시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못하면 보증약정을 할 때까지 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공사의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 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담보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이상 주택연금 개념 및 장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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