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 책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위의 1.부터 2. 까지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근로시간제한
법정근로시간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연장근로 허용 및 범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12시간에 더해 1주 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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