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건설일용근로자 의의 및 구직경로

jcera1 2022. 2. 28. 10:5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 의의 및 구직경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경로

건설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구직 시 유의사항

  • 등록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요구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업소개 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의 소개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소개 등의 금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건설일용근로자를 모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 구인광 고등의 금지

직업소개 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며,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짓 구인 광고란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수강생 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 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구 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그밖에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근로자 파견 금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의의 및 구직경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