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및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
-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학원 및 교습소
- 어린이집
- 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공공도서관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가능한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좌석 규격: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함)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 다만,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색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표시
-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간접시계장치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강구
-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고,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의 작동 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할 것
통학버스 하차시설
통학버스 속도 제한장치 및 창유리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일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합니다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및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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