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입니다.
- Step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 Step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 Step3. 퇴직사유 확인단계
- Step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 Step5. 실업인정단계
5가지 Test를 진행하시고, 우선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의 연장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이 있습니다.
👉 구직 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는 훈련연장급여를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는 개별연장급여를 구직급여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60일 범위 내) 마지막으로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는 특별연장급여를 구직급여액의 70% 수급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에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사당시 만 나이, 장애인유무, 월간평균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력하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르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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