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2022년도 마무리되고 연말정산의 달이 왔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우선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전에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해야 할 세액의 구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5천만 원을 번다면 5천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단계 | 결과 | 계산방법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 | 차감납부,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우리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차감할 부분을 다 제하고 나오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부분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1200만 원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내야 하는 세율은 6%입니다.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제받고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그중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통해 우리의 총급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의 경우 저희가 일일이 자료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액을 늘리면 과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안 쓰고 아끼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한다는 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우리의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25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2000만원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를 하나도 못받고,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 15~40%를 공제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 하 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소득의 25%까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카드 같은 체크카드의 경우 30% 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주요 문의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 맞벌이부부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 가족카드는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합니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합니다.
2022년 소득분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2년 소득분의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면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 세액등만 알고 계신다면 대략적은 세금, 환급받을 규모 등을 확인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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