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언제 퇴직을 해야 가장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 4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높다고 하는데 왜 4월 일까요? 그리고 맞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산출방식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바로 평균임금 입니다.
바로 평균임금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업무 중 사고,사망에 대한 재해보상 및 유족보상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이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4월 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한 달을 통상 30일로 봐서 일률적으로 90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 월별 일수가 반영된다는 점 입니다.
직전 3개월 안에 바로 2월달이 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30일, 31일인 다른 달과 달리 2월은 28일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가지 방법은 기업의 연봉계약하는 월을 참고하는 겁니다. 1월에 기업의 연봉이 올라간다면 오른 연봉으로 계산되는 1~3월을 반영하고, 2월의 적은일수 까지 반영된다면 가장 높은 퇴직금을 받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17.6.16 ~ 2017.6.30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2017.7.1 ~ 2017.7.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8.1 ~ 2017.8.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9.1 ~ 2017.9.15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1.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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