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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받을수 있는 혜택 정보

jcera1 2022. 12.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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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의료, 주거, 생겨,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할 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 생활보장제는 물론 11개 부처와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5.4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 소득 30%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4인 가구 기준) 2022년 : 153만 6,324원 → 2023년 : 162만 289원
(1인 가구 기준) 2022년 : 58만 3,444원 → 2023년 : 62만 3,368원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4인 가구 기준) 2022년 : 204만 8,432원 → 2023년 : 216만 386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기존 46%에서 증가) 💝
(4인 가구 기준) 2022년 : 235만 5,697원 → 2023년 : 235만 8,453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지원비 등 지급
(4인 가구 기준) 2022년 : 256만 540원 → 2023년 : 270만 482원

 

 

2023 차상위계층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1인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지원
  • 교육 정보화 지원 제도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7,600원
  •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연 250일 내외로 지원

 

2.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 6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 지원(연 2000~3000만 원까지)
  • 6대 중증 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희귀질환

 

4.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부터이며,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질환자의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이 월 35%(최대 21,500원) ~ 월 50%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6. 전기 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7. 임대주택 지원

  • 도심 내에 안정적인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8. 문화누리

  • 가구 1인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9. 양곡할인

  • 정부의 양곡을 10kg당 11,900원에 구매 가능함

 

10. 분유 지원

  •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11. 장애인 연금

  • 월 30만 원까지

 

12.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13.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14. 평생교육 바우처

  •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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