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 채용, 휴원,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원장 채용조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정지 및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⑤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
2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3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
7 |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9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위 9.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위 1. 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 행위로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4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5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7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어린이집의 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휴원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 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절차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영유아 보호법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휴업,폐업 신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어린이집 원장 채용, 휴원, 폐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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