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