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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2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정보성 2022.02.28

건설일용근로자 의의 및 구직경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 의의 및 구직경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정보성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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