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하려고 했을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90% 이상 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외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충분할 것 같고, 만약 한달에 수십 건 발급을 해야 하는 법인 종사자라면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등기란 국가의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특히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도 주민등록등본 같이 무료로 발급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등기부등본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보다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개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화면이 보이고,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로그인 후 주소를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진 흔하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2. 핀플러스(법인)
부동산 및 법인 관련 종사자들은 매달 수십~수백 건의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야 하고 거래를 위해 등기 변동 내역이 없어도 계약 안전을 위해 ‘계약 당일 날짜’ 등기부등본을 중복 발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 원클릭으로 가능한 플랫폼이 핀플러스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2 곳으로 이원화된 부동산·법인 발급 서류를 단 1회의 로그인과 주소 입력으로 한 곳에서 일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기존 이용 시간을 줄이고, 수작업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비용이죠. 정부 이용료보다 50원에서 200원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1부 발행하는 경우는 정부 사이트를 업무차 다량 출력이 필요하면 외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결국 비용이랑 시간이랑 맞바꾼다는 개념입니다. 업무차 발급이라면 충분히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상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2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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