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해외여행에 대한 글에 이어 오늘은 여권의 종류 및 일반 여권 발급, 수령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종류와 개념
여권은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을 위하여 출입국 할 때 필요한 증명입니다.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과 긴급여권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이 중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여권의 종류에는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일반여권의 발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함)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은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권발급 및 수령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1장이 필요하며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장
3)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4)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여권수령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 여권의 종류 및 일반 여권 발급 수령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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