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해외여행 한눈에 보기(여권, 비자)

jcera1 2022. 3. 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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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준비물 및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권과 비자

 

1. 여권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한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을 발급받으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비자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여행을 가려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각국 비자의 취득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여행사 이용시 알아둘 사항

 

1.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해외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각 1부씩 해외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잔금을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급부이행의무,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약관 중요 내용 등 설명의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의무, 손해배상책임, 여행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협조의무, 여행대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3. 여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일정한 경우에 여행요금 또는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 정산이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밖의 확인사항

 

1. 병무사항

 

25세 이상인 병역 준비 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 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환전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환전 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3. 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여행자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 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건강 및 안전정보 확인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에 여행할 국가의 건강상 위험요인 유무와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약품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할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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