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육, 해, 공 여군 부사관, 장교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군의 복무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함)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출신 장교, 여군 중 간호과 장교(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 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근속, 계급 정년 산출을 위한 복무기간
구 분 | 계 급 | 정 년 |
근속정년 | 대령 | 35년 |
중령 | 32년 | |
소령 | 24년 | |
대위 | 15년 | |
중위 | 15년 | |
소위 | 15년 | |
준위 | 32년 | |
계급정년 | 중장 | 4년 |
소장 | 6년 | |
준장 | 6년 |
복무기간 산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에 한 차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이상 여군 복무기간 계급별 정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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