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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복무기간 계급별 정년

jcera1 2022. 3.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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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육, 해, 공 여군 부사관, 장교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군의 복무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함)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출신 장교, 여군 중 간호과 장교(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 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근속, 계급 정년 산출을 위한 복무기간

구 분 계 급 정 년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15년
중위 15년
소위 15년
준위 32년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복무기간 산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에 한 차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이상 여군 복무기간 계급별 정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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