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공제도 상향된다고 하죠. 그만큼 월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 월세 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조건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월세 거주 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에게 적용이 됩니다.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 소득평가액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족 기준 419만 원/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재산가액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 이하가 해당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법률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부채)
신청시기와 방법
'22년 8월 말 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세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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