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부터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연월 | 내용 |
201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2011.1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2.1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4.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9.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22.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23.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수정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다음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공동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2.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
3.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4.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5. 조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6.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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