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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절차(홈택스)

jcera1 2023. 1. 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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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부터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연월 내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_정기신고

 

👉 수정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다음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세금계산서_발행방법(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세금계산서절차

 

👉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공동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4.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5. 조회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6. 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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