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코로나 확진자 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내용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회사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 | 사업장기준 | 제한없음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사업장 |
월지원 상한액 | 13만원 | 7만3천원 | 4만 5천원, 최대 5일분 |
좌동 | |
신청기간 | ~ '22. 12. 31일 까지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실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그렇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어떤 경우 필요할까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 직장인이라면 미제공 확인서 양식을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격리 통지서
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의 경우)
6)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PDF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 생활지원비의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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