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생활수급자 세금 면제 및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감면제도
전기요금 감면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2) 심야전력은 갑 31.4%, 을 20% 한도에서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로서 만 65세 이상)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5.1.1 이후 출생자로서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기초연금수급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1~3급 장애인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면제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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