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물건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
1. 부과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2.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담배 등 특정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세
-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1)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3) 그 밖에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입국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 그 반입한 사람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교육세
-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농어촌 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그 밖의 오락용품,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 피는 제외), 고급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관세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해 「관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면세점 물품 구입 시 면제되는 세금
면세점
1) 관세 : 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제반 입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 :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개별소비세 :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주세 :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
5) 담배소비세 : 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상 면세세금의 종류 및 물건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응형
'정보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양 10정자 소개 (0) | 2022.03.18 |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제도 (0) | 2022.03.04 |
기부나눔의 종류 및 세금감면혜택 (0) | 2022.03.02 |
예금자 보호제도 및 보험금 지급 (0) | 2022.03.01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