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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여군이 많습니다. 여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여군 지원 및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군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지원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여군 배치 및 제한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며, 국방부는 여군이 각 군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군 장교 계급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입니다
※ 다만,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임관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사관학교, 육군 3 사관학교 또는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 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외국 장교 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 3 사관학교 또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그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군 부사관 계급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입니다
※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예비역 부사관으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여군 지원 및 계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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