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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태양열 설치 및 대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태양광·태양열 등과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태양열 등을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나 난방 등에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이 줄어들어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의 절감에 효과가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물질 배출을 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공공주택
주택지원사업 신청자
주택지원사업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보조금
주택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대여사업
- "태양광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태양광 대여 사업자의 선정
태양광 대여사업의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입니다.
- 태양광 대여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공고에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대여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의 사업 진행, 설치확인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상 태양광 태양열 설치 및 대여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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