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홈페이지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 양수교육과정(2일)
-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운수 종사자 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2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해 관할관청에 사전문의가 필요하며, 교육 신청일 전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 후 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접수 방법(100% 인터넷 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교육절차
양수교육 입교 시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206,000원
- 숙박비(1실 40,000원(2인 1실)/박)
- 식비(1식 5,000원)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교육과정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 3시간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 2시간 |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 1시간 | |
라. 인지반응 | 1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4시간 | |
바. 야간 주행 | 2시간 | |
3. 기타 | 수료식 등 | 1시간 |
총 계 | 16시간 |
교육수료 조건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면 됩니다.
<AI 가 추천하는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정보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및 조회하기 (0) | 2022.12.22 |
---|---|
인천공항 주차요금 및 할인정보(2023) (0) | 2022.12.22 |
12월 제철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고먹기 (0) | 2022.12.15 |
공항철도 시간표 노선도 요금정보(실시간 열차정보 조회) (0) | 2022.12.13 |
운전면허증 갱신 도로교통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0) | 2022.12.13 |